30일 한미연합회(KAC) 산하 4.29 분쟁조정센터 앤디 유(왼쪽) 소장이 지난 1년간 접수된 한인들의 분쟁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나 아파트 임대관련 분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 부설 4.29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중재나 조정을 원하는 한인들의 70% 이상이 소비자 문제나 아파트 임대관련 분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접수된 한인들의 조정 및 중재 신청들 중 소비자 문제가 53%를 차지했고, 아파트 임대 등 주거분쟁이 22%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 문제로 인한 중재나 조정 신청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한인 소비자들이 겪는 분쟁들은 대체로 고가물품 구입 때 내는 보증금이나 수리나 보상과 관련된 갈등이 많았다.
주거분쟁은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으나 디파짓을 환급받지 못했거나 기대보다 적은 디파짓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건물주가 주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도 많았다.
주민과 시 정부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분쟁사례도 11%를 차지했고, 사업체 간 벌어지는 분쟁이나 가족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조정을 원한 한인들도 각각 3%나 됐다.
4.29 분쟁조정센터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협상기관으로 최근 문을 닫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ADR) 대신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재과정에는 공식 인증을 받은 조정 전문가들이 개입해 분쟁을 겪고 있는 양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갈등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센터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큰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 신청 가운데 85%가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고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조정비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청구되지만 저소득층은 무료이다. 조정 신청은 전화(213-365-5999)나 KAC 웹사이트(kacla.org)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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