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정관·선거규정 개정’공청회서 여론 수렴
▶ 회장 입후보 자격·겸직 금지조항 등 손질할 듯
LA 한인회가 본격적인 정관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LA 한인회(회장 배무한)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관과 회장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31일 오후 2시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100 LA)에서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어 개정을 추진 중인 정관 및 선거규정을 설명하고 한인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
한인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전임자인 스칼렛 엄 전 한인회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2년 3월 개정된 조항들이다. 당시 개정된 선거관련 조항들은 한인회장 입후보 장벽을 높여 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회장 선거운동을 막고 있다는 것이 재개정을 추진 중인 한인회의 입장이다.
한인회가 재개정을 추진 중인 정관 조항들은 ▲정관 1장 7조 2항의 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과 4항 타단체장의 한인회장 입후보 때 겸직 금지조항이며 7장 22조의 이사장 및 이사 선출 방법과 제5조 입후보자 10만달러 등록금 규정도 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 제11조 선관위 입후보자 홍보 독점규정과 제12조의 입후보자 선거운동 조항 등도 이번 기회에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한인회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회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관과 선거규정 개정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이사는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정관과 선거규정이 오락가락하면 정통성 시비만 커질 수 있다”며 정관개정 작업이 투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관 재개정을 추진 중인 배무한 회장은 “정관과 선거규정 개정은 밀실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인회장 입후보자 자격 완화와 한인 2세, 3세 차세대 영입방법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정관개정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LA 한인회는 공청회 여론을 수렴한 뒤 8월3일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정관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관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개정이 승인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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