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구치소 방치됐던 한인 대학생
▶ 연방 법무부 합의 발표
연방 마약단속국(DEA) 수사관들의 실수로 5일 간 임시 구치소에 방치돼 사경을 헤메다 극적으로 발견됐던 한인 대학생(본보 2012년 5월3일자 보도)이 연방 정부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샌디에고 지역에서 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이곳을 급습한 마약단속국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임시 구치소에서 물과 음식도 제공되지 않은 채 5일 동안이나 방치됐던 UC 샌디에고 대학생 대니얼 정(24ㆍ사진)씨에게 4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약 4시간의 조사를 받은 정씨는 무혐의로 방면될 예정이었지만 DEA 수사관들은 변기도 없는 구치소 독방에 그를 가둔 뒤 이 사실을 잊고 그를 방치했으며, 정씨는 이 기간 물과 음식물을 전혀 제공받지 못해 심한 탈수와 환각증세까지 생겨 소변으로 연명하다가 5일만에 발견됐었다.
당시의 충격으로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정씨는 30일 변호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 이같은 일은 다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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