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한인 여성이 사망자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여권을 신청한 뒤 이를 가지고 출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연방 당국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국무부 수사팀은 한인 여성 이모(59)씨를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신청해 사용하려 한 혐의로 적발, 연방 검찰에 넘겨 기소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 국무부에 알래스카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여성인 K의 이름으로 미국 여권 갱신신청을 했으며, 이같은 이름으로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여권 신청서에 기재된 이름을 가진 여성이 이미 지난 2010년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고, 여권 신청서에 붙어 있는 사진은 이씨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연방 검찰은 이씨를 허위 여권신청 및 허위정보에 따른 여권사용 등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했으며, 이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혐의 당 최고 징역 10년에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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