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공식발표 기각된 기존 케이스 재검토 착수키로
동성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민초청과 영주권 신청이 공식 허용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6일 합법적인 동성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민초청과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며, 동성결혼을 이유로 거부한 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모든 동성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민관련 서류는 이성결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을 금지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1개월 만이다.
앞서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 직후 동성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민 및 영주권 신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도 동성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민초청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후 항소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초청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결정(본보 7월20일자 보도)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한 영주권자와 미 시민권자는 배우자에 대한 이민초청 청원서(I-130)를 접수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를 동성 배우자로 둔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도 접수할 수 있다.
미 시민권자인 경우 동성결혼을 할 예정인 약혼 상대자도 이민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앙세 비자 청원서(I-129F)를 접수하면 된다.
동성결혼이라는 이유로 이민청원이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 재심을 통해 이민초청이나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2011년 2월23일 이후 거부된 동성결혼 배우자에 대한 모든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2011년 2월23일 이전에 동성결혼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이민당국에 2014년 3월31일까지 이메일(USCIS-626@uscis.dhs.gov)을 보내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동성결혼 부부라는 이유로 거부된 고용허가 신청서도 동일한 재심절차를 거치게 되며, 추가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동성결혼자에 대한 동등한 이민관련 수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하고 있어 연방 의회의 추가 입법이나 법개정 절차 전에도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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