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 등 4사 대상“10년간 가격담합으로 미주 소비자들 피해”
▶ 법원에 소송 승인요청… 최대 8,400억원 배상
농심을 비롯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 등 한국의 4개 라면업체가 수억달러의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LA의 플라자 컴퍼니는 이들 4개 라면회사가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 회사들의 미주법인들을 대상으로 22일 LA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집단소송 승인요청은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7월12일 이들 4개 라면회사들이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0년간 출고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1,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고 측 공동 법률대리인인 글랜시 빈코우 앤 골드버그 법률회사, 하우스펠드 법률회사, 그리고 한국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We the People Law Group)는 이 소장에서 한국 공정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6차례의 가격담합을 통해 라면가격을 인상하는 등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더피플은 이로 인해 미국 내 한인과 유학생 등 소비자들이 2,800억원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만약 한국 라면회사들이 실제 집단소송에 휘말려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벌적 배상까지 더해 피해액의 3배인 최대 8,40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피소업체 중 하나인 농심 아메리카 관계자는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 회사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내달쯤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연방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만약 거부될 경우에는 개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라면회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에서의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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