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연방 검찰에 넘겼다고 밝혀 검찰의 최종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8일 ‘성추행 경범죄’로 신고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돼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 DC 경찰청 대변인은 24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이는 검찰이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당초 신고내용에 따라 ‘경범죄’(misdemeanor)를 적용할지, 아니면 ‘중범죄’(felony)로 바꿔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가해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자료를 넘긴 만큼 사건처리 방향이 곧 나올 것"이라면서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범죄 또는 경범죄 죄목과) 상관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3년이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와서 재판에 응하지 않는 한 영장 자체의 효력이 크지 않고 사실상 ‘기소중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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