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100여명 참석 65세 이상 국적회복 등 법무영사 직접 설명
이중국적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배상업 법무영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오득재)가 23일 오후 OC 한인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에 관한 세미나가 어바인과 풀러튼 등 인근 OC 지역 모인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는 LA 총영사관 배상업 법무영사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의 필요성과 시기,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을 지닌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국적 이탈신고를 하는 한인들이 연 300~400여명에 이르며 이탈 신고 시기를 놓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수십 건에 달한다”며 “법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국을 왕래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지닌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들은 만 22세 전에 한국과 미국 2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이 발생되는 것은 한국(속인주의)과 미국(속지주의)이 국적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배상업 영사는 “여자의 경우는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자의 경우 (한국)병역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간을 놓친 경우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단기간(90일 이내) 한국 방문은 가능하지만 취직이나 유학 등 장기체류를 위해선 군에 다녀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배상업 영사는 미국 시민권을 지닌 65세 이상의 한인인 경우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며 국적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적 회복을 위해선 ▲가장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을 따자마자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은 따로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입국했음을 입증하는 절차로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국적 도포거소’를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배상업 영사는 “지난 2011년 법이 처음 실시된 후 미주에서 2,000여명의 한인들이 국적회복을 했다”며 “국적회복을 한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회복된다는 점과 노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영사는 “국적회복은 신고자가 반드시 한국에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대부분의 서류는 한국에서 구비할 수 있지만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은 반드시 미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30년 전 미국에 와서 현재 어바인에 살고 있는 노해진(68)씨는 “마음의 드는 한국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30년 만에 내 손으로 조국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씨는 또 “한국에 거소증명을 한 후 사업을 한 경우가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다 냈음에도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국적회복을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 총영사관((213)385-9300) 법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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