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소송제한법’피해 연방법원으로
▶ “상가 이동통로 불편”한인 소송 당해
부당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법’(SB1186)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규제를 피해 한인 등 업주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연방 법원에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는 남가주 지역 샤핑몰 소유주인 한인 두 명을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마틴 보겔은 한인 김모씨 등이 소유한 LA 동부지역 한 샤핑몰 건물을 찾았다가 주차장과 샤핑몰 이동 통로가 장애인 휠체어 이동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보겔은 해당 샤핑몰 내 주차장이 2%를 초과한 경사가 져 휠체어를 이용한 차량 이용권이 침해당했고, 샤핑몰로 통하는 통로구간 역시 경사로가 2%를 초과해 장애인 보행권도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겔은 ▲장애인 공공시설물 접근권 박탈 ▲장애인 행복추구권 침해 ▲캘리포니아 민권법이 보장한 장애인 권리 차별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등을 근거로 한인 소유주 두 명에게 8,000달러 이상 손해배상과 법정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장애인이 연방 법원에 공익소송을 접수한 것은 최근 강화된 캘리포니아주 관련 법안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SB1186 법은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소송 전 반드시 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먼저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보 30일 이내에 업주가 미비시설을 시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 전까지 장애인은 건물 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 미설치, 가게 출입구 장애인 표식 부재, 계산대 높이 규정위반, 화장실 지지대 높이, 장애인 안내견 출입금지, 휠체어 이동구간 불편 등을 이유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대해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측은 사업장이나 건물을 보유한 한인들이 장애인 출입을 보장하는 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공인 장애인법 전문가협회(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 보호법’(AD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만 건물 형태 등의 문제로 시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너나 종업원이 장애인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도 소송 때 도움이 된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