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달부로 일했던 한인이 차별적인 해고를 당했다며 연방 우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시애틀 인근 벨뷰의 한 우체국에서 우편배달부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우편물을 싣기 위해 우편물 차량을 세워놨다가 차량이 미끌어져 굴러가면서 다른 우편물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으나 김씨는 이로부터 2주 후 우체국 측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김씨는 이 우체국의 또 다른 우편배달부가 김씨와 같은 사고를 낸 것을 알고 확인 결과 백인 여성인 이 직원은 정직 처분만 받았다가 이후 복직이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백인 여성 직원과 자신이 비슷한 근무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신만 해고된 것은 차별이라며 연방 고용평등위원회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차별적인 해고로 임금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연방 우정국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