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남성이 어린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욕의 스태튼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41)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7세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두 대 때렸다.
박씨는 어느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체벌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로 문제가 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허벅지 부위에서 붉은 자국을 발견, 박씨가 체벌 때 나무막대기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경찰에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말을 듣지 않고, 엄마에게 말대꾸를 해 체벌을 가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할 때 회초리 등을 쓸 경우 ‘도구를 이용한 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박씨는 현재 3급 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가정문제 전문가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몸에 체벌로 인한 상처만 발견돼도 경찰이나 아동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특히 나무막대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아무리 문화 차이를 강조해도 인정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한국식 체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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