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글렌데일시에서도 플래스틱 마켓 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월 글렌데일 시의회가 제정된 관련 조례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1차로 대형마켓을 시작으로 플래스틱 봉지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 마켓을 이용객들은 개인용 시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종이 봉지를 원할 경우 1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1일 발효된 글렌데일 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1차로 연매출 200만 달러 이상이고 약국을 포함해 1만 평방피트 이상 매장을 갖춘 대형 마켓은 플래스틱 봉지를 제공할 수없으며 10센트를 받고 종이봉투만 제공할 수 있다. 위반 시 1차로 경고 티켓이 발부되며 2차로 적발되면 100달러, 3차 적발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플래스틱 봉지 금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돼 소규모 리커스토어, 약국, 편의점 등 소형 소매업소들도 플래스틱 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달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LA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플래스틱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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