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로 아파트 등서 살림 줄이고, 단기체류자들도 크게 몰려
▶ 빈방 나오면 문의 쇄도
최근 한인타운 내 하숙이나 자취방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지출을 줄이거나 한국에서 단기체류 예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하숙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하숙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라며 “인근에서 하숙이나 자취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남는 방을 자취방으로 세를 놓아주고 있다는 박모씨 역시 “간혹 방이 비어 사람을 구할 경우에는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며 “미국에 처음 도착해 잠시 살 집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아파트나 콘도에서 살다 자취방으로 오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자취나 하숙방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대부분의 하숙집의 경우 월 600~ 700달러를 받고 있는데, 하숙비에 아침이나 저녁 식사비용은 물론 각종 유틸리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자취방의 경우도 집안에 있는 반찬이나 재료로 요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어 식비를 포함해 생활비를 많은 부분 줄일 수 있다.
최근 스튜디오에서 자취방으로 옮겼다는 박모씨(29)는 “그 동안 월 1,200 달러를 주고 스튜디오에서 살았지만 최근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취방으로 옮겼다”라며 “그전에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집을 옮기고는 괜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들은 타운 내 하숙집이나 자취방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입주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숙이나 자취방의 경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마찰은 ‘보증금’이다.
그동안 타운 내 하숙집에서 최초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갈 때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놓을 것을 권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관련 LA시 조례의 조항(1950.5)에 따라 계약 만료 후 21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하숙이나 민박을 이용할 경우 입주 전에 사진을 찍고 현금 거래 증명서류 또는 증인을 확보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서면으로 해당 금액을 요구하고 스몰클레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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