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정보/지진보험
▶ 피해시 10% 디턱터블 옵션따라 보상 법위 주택 보험사와 상의를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주택소유주들이 지진보험 가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1989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최근 남가주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발생하고 있다. 지진이 이어지면 주택소유주들은 지진보험에 꼭 들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게 마련이다.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자신의 일터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지진보험은 무엇이며 보상체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미주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 지진보험이란
지진보험은 지진으로 인해 발생된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보험에가입했으나 지진보험에는 가입되지않았을 경우 지진으로 인한 부동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지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옵션에 따른 피해 보상규모는 상이하다.
■ 지진보험 가입현황 및 가격
지진보험의 가입은 부동산 소유주의 선택사항 중 하나다. 현재 남가주에 위치한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의20%, 주거용 건물 소유주의 50%가지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진보험은 주택보험에 비해 가격이 높아 부동산 소유주들이 쉽게 가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남가주 내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며 가입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만약 50만달러 시세를 형성하고있는 상업용 부동산 건물의 경우 평균 5,000달러의 보험료가 부과되며50만달러의 주거용 부동산 건물일경우 평균 1,000달러의 보험료가 산정된다.
■ 실제 피해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지진보험은 지진 발생으로 발생한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 준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을 경우 자가 부담금(디덕터블) 10%를 납부하면 전면적인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며,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부동산 건물 내 위치한 발생한 집기가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도 지진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와 계약한 옵션에 따라 전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지진보험의 가입 방식은
지진보험은 자신의 주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에이전트를 통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건물의 건축 방식 및 연도 그리고 현재상태와 가치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지진피해를 입은 후 보상절차는
지진보험의 손해배상은 자동차 보험 클레임 방식과 동일하다. 만약 자신이 지진으로 부동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집기 등 소유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의에이전트와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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