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숏세일’이 크레딧 리포트에는 ‘차압’보고… 한인도 피해 속출
▶ 200점 이상 손해, 교정 쉽지 않아 애로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매매한 셀러들 중 많은 수가 자신도 모르게 크레딧 리포트에 주택을 차압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20일자 A2면 보도> 한인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팜데일에서 수년 전 깡통주택을 숏세일로 처리한 김모씨는 숏세일 후 잘못 입력된 크레딧 리포트로 인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숏세일을 했는데도 크레딧 리포트에는 차압이라 기록되면서 800점이 넘었던 크레딧 점수가 600점대로 크게 하락했다”며 “해당 은행과 크레딧 업체에도 연락을 했지만 점수는 교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지었다.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한인들은 무엇보다 다른 주택 구입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페이먼트 식으로 구입할 때 애를 먹고 있는데 큰 불만과 불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두려는 노력 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밸리 거주 박모씨는 “크레딧 점수가 크게 낮아지면서 주택은 물론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도 융자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크레딧 리포트 업체들이 숏세일 매매와 함께 셀러의 크레딧을 교정할 때 숏세일과 차압에 대한 구분을 시스템상으로 할 수 없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기록과정에서 ‘숏세일’과 ‘차압’이 코드가 같다는 것.
더욱 큰 문제는 당장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숏세일과 관련된 크레딧 리포팅 문제가 만연하자 연방 무역국과 연방 소비자보호국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연방 의회도 숏세일에 대한 크레딧 리포트 시스템을 고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빌 넬슨 하원의원은 “소비자보호국 조사에서 숏세일과 관련해 크레딧 리포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90일 안에 시스템을 바꿀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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