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화장품 등 브랜드와 물품 정확히 기재 무게 비해 부피 큰 경우 추가 요금 부과
■ 택배 이용 한국 배송… 주의사항
가정을 달을 맞아 한국의 부모 및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타운의 택배회사를 찾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등을 이용해 미주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의 통관절차가 최근 무척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후 미주 발 택배물품이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관세 기피 의혹이 있는 운송품의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업체들은 최대한 신속한 배달을 위해 물품별 세관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통관 규정이 전보다 한층 더 까다로워지면서 물품 기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 상품목록 리스트 재발송을 요청받는 등 배송이 더욱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배송 때 주의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통관 강화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운송품의 면세한도가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늘어나면서 값 비싼 물품들이 200달러 미만으로 둔갑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채 특송화물편으로 마구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통관절차를 최근 크게 강화했다.
20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속하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식품류 등이나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한 경우는 모두 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에는 한국 세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물건을 열어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과 함께 의심되는 물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물품내역 모호하게 기재한 물건들을 골라 열어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관 및 관세 관계자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택배물품의 경우 물량이 50%나 늘어나, 이에 대한 감시 적발이 큰 폭으로 강화됐다”며 “300~400달러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청바지 등을 미국에서 온라인상으로 구입해 한국에 액수를 낮추어 부치는 경우도 많아 한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적발 강도를 대폭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브랜드 등 정확한 물품 기재는 필수
예전에는 패키지에 ‘화장품’ 혹은 ‘옷’이라고만 대강 기재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은 품목의 스타일과 브랜드명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클로즈 아웃 세일’ 등으로 백화점과 의류 브랜드의 할인이 늘면서 값싸게 구입한 의류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단순히 ‘Clothes’라고만 기재해서는 안 되며 브랜드, 사이즈, 의류 종류 등을 적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올드 네이비’, ‘V넥 스웨터’와 같이 물품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장난감 등 부피가 크면 추가 요금
일반적으로 한인 택배업체들은 기본요금에 파운드당 평균 4~5달러씩 추가한다. 여기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부피를 파운드로 환산하기 때문에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장난감은 배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0파운드 박스는 60~70달러 선이며 20파운드 소포는 110~120달러 선에서 한국에 배송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은 요건확인
관세청에 따르면 건강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은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요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요건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보류 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발송국으로 다시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처가 확실하지 않은 의약품이나 건강보조 식품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한국 식약청이 규제하는 성분이 들어간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은 보낼 수 없다. 제품회사는 물론 용량까지 세세하게 기재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수취인 주민번호도 적어야 한다. 비타민이나 화장품은 병 6개로 제한되며 통관 수수료(5~6달러)도 지불해야 한다. 식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한인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농수산물을 보내면 안 된다. 일반 농수산물은 물론 비프 저키, 말린 과일 등의 배송도 규제되며 아몬드 등 견과물도 한국에 보낼 수 없다.
■운송장 작성 주의해야
받는 사람의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수취인 정보가 불확실하면 한국 쪽 운송업체에서 LA로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결국 시간이 크게 지체되게 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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