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국 연내 협정체결 2015년부터 발효 전문가들 한국내 자산 IRS 신고 권장
한미 양국간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2015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협정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양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재산과 불법 탈세자금등 이른바 역외탈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연방 국세청(IRS)에 한국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던 미주 한인들은 세금보고와 함께 그 동안의 세금정산을 할 것을 회계 전문가들을 권하고 있다.
계좌 정보교환이 현실화되면 한국금융기관에 재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의 계좌 정보가 그대로 IRS에 보고된다. 이때 IRS는 보고 미대상자들에게 최고 5년의 형사처벌 또는 계좌잔고의 3배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을물리게 된다. 한국 금융기관이 IRS에보고하는 대상은 2014년 신규고객과2013년 말 기준 은행 예치금 5만달러를 초과한 개인과 25만달러를 초과한 법인이다.
IRS는 2009년 자진신고제(OVDI)를 제정해 과거 해외 금융계좌와 소득을 신고하면 벌금을 물리되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이때 물어야 하는 벌금은 지난 8년간해외 계좌에 든 재산의 27.5%로 금액이 만만치 않아 법을 알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한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간 계좌정보가 본격적으로 교환되면 한국에있는 자산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그간 해외자산 신고를 안 했다면 미리세금을 정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고 있다.
올해 해외자산 신고기간은 6월30일까지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론 E-2비자, H-1비자 소지자 등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일시 체류자들도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해외 자산신고 때 27.5%의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일반 민사감사를 통해 합법적으로벌금을 피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세법 전문인 스티브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과세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고 한국에 정상적인 절차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IRS와 합의를 하면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정보를 공개하게 된 상황에서 더이상 신고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백 두 현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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