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상정… 고용주들 긴장 통과 땐 내년부터 시간당 8.25달러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상정해 고용주들을 우려시키고 있다. 북가주 살리나스 지역구의 루이스 알레호(민주)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AB10)은 최저임금을 현 8달러에서 오는 201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9.25달러로 인상시키고 그 이후에도 매년 물가인상지수(CPI)에 따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8.25달러로 인상되고, 2015년 8.75달러, 2016년 9.25달러 그리고 2017년부터는 9.25달러+CPI로 오른다. <표 참조>
알레호 의원은 “개스값이 갤런당 4달러를 호가하고 있는 현재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은 자동차조차 재대로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어나 오히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 2월12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9달러 정도로 인상되면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1년에 약 1만8,000달러를 벌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1만4,500달러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빈곤층 이하의 소득에 머물게 된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시급 근로자들의 5.2%인 380만명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시간급 근로자를 포함해 주급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들은 고용주가 근무시간이나 베니핏을 줄이거나 다른 고임금 근로자의 봉급 인상폭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가주 상공회의소와 가주 요식업협회 등을 포함한 일부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비즈니스가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오히려 실업률을 자극할 수 있고 고용비용 확대로 인해 고용창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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