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다섯 살짜리 딸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이모씨는 최근 아이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린이집 관계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었는데, 건물 안에서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다는 것이다.
이씨는 “아이들에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를 듣고 당장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프리스쿨 등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들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규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프리스쿨 등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있을 때 뿐 아니라 어느 시간이나 일체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간접흡연뿐 아니라 이미 담배를 피운 흡연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제3 간접흡연’(thirdhand smoking)의 경우에도 흡연자의 몸, 옷, 머리카락 등에 묻은 니코틴이 상대방에게 전달돼 피부질환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학부모 최모씨는 “어린이집 교사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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