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CHP 인원증강… 주택가 함정단속 늘어
LA에 사는 한인 김모(42)씨는 부활절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밤 한인타운 카탈리나 스트릿에서 올림픽 블러버드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 갑자기 나타난 LA 경찰국(LAPD) 소속 순찰차에 의해 정지명령을 당했다.
신호등 빨간불에서 3초 이상 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교통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정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다”며 “억울하지만 앞으로 주의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최근 한인타운 등 남가주 지역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떼는 한인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LA 경찰국(LAPD)은 물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 등 각급 경찰이 특히 4월 들어 순찰인원을 증강하고 함정단속 등을 통해 운전 중 셀폰 사용을 비롯한 각종 교통위반과 음주운전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저인망식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6가, 윌셔, 올림픽 등 주요 간선도로 외에도 주택가 도로까지 경찰의 단속이 심화되고 있다. 골목가나 교차로 인근에서 숨어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을 주시하는 경찰들이 눈에 띄고 있다.
LAPD의 경우 자전거 요원까지 가세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3일 한인타운 중심지인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 인근에서는 한 시간 동안 최소 5명의 교통위반 운전자들을 색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셰리프국도 이번 달 캄튼, 벨플라워, 웨스트할리웃, 린우드, 카슨, 놀웍, 세리토스, 인더스트리 등 관할지역에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CHP는 이미 순찰인원을 대폭 늘려 각 지역 고속도로에 배치,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이어폰 없이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회 적발 때 벌금이 159달러이나 교통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에는 벌금이 최고 수백여달러까지 치솟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운전 중 딴 짓’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1년 한 해 3,311명, 부상자는 40여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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