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총회, 북한 · 이란 · 시리아만 반대
전 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이 2일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연간 7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을 표결로 채택했다.
유엔은 지난달 28일 만장일치의 합의 통과를 시도했으나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내용이 담겼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등이다. 또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무기의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이 조약은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기거래와 관련한 첫 국제조약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번 조약은 성안에서 채택까지 7년이 걸렸다.
그러나 조약 채택 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탄약의 수출금지 조항이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못했다. 국제무기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무기거래상 문제에 대한 조항도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표결에서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세 나라는 이 조약이 자국을 방어하는데 위
협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이들의반대에도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
성함에 따라 조약이 채택됐다. 무기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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