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안전벨트 착용·고장 여부 등 사고원인 한눈에 파악 연방정부‘내년 9월부터 8,500톤 이하에 모두 설치’법 추진 일부선“운전자가 장치 끌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주장도
자동차 블랙박스
비행기에만‘블랙박스’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자동차에도‘블랙박스’가 대세다. 비행기의‘블랙박스’는 운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는다. 속도, 고도,기후상황, 비행기의 상태, 심지어는 조종사 간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들은‘블랙박스’부터 찾는다. 이를 분석하면 사고의 원인을 단번에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4년 9월1일부터 출시되는 8,500톤 이하 경차량(조수석 에어백 장착 차량)에‘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제안했다. 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입법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
다. 또‘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 공개를 제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블랙박스’의 역할
공식 명칭은 ‘사고 데이터 기록기’ (EventData Recorder·EDR)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라고 부른다.EDR은 포커카드 박스 크기로 자동차 휴즈박스에 설치된다. 이곳에는 승객의 탑승유무, 가속, 운전대 작동, 브레이크, 운전속도, 안전벨트착용유무 등 모든 승용차 작동과 관련된 정보가 입력된다.
원래 자동차 내 EDR 장착은 자동차 회사들이 승용차 안전성 재고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장착했다.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의 여부에서부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15가지의 운전기록을 담아내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교통사고 때 에어백이 잘못작동해 승객이나 운전자가 죽거나 부상을 입을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책임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랙박스장착을 시작했다. 회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안전성이 훨씬 앞선 신기술 에어백을 발전시켜왔다.
사고가 발생하면 랩탑 컴퓨터로 모든 정보를다운로드 받아 자동차 회사로 보내지고 이를받은 자동차 회사들은 에어백 정상 작동 유무를 알아보고 기술 개선에 착수한다.특히 첨단기술의 발달로 EDR은 단순 운전기록만이 아니라 자동차 내 컴퓨터 장치의 한부분으로 자리 잡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2011년형 이후 미국에 출시된 승용차의 96%에 이미‘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또 GM과 포드는 1990년대 초부터 장착해 오고 있다.지난해 초 연방 상원은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에 EDR 장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상원과 하원의 협상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사생활 침해를 들고 나오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사고 분석능력
2007년 뉴저지주의 존 코자인 주지사가 주경찰(고속도로 순찰대)이 운전하던 SUV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코자인은 앞쪽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중앙에 꽃길이 조성된 팍웨이에서 제한속도 65마일을 훨씬 넘은 91마일 속도로 질주했고 코자인 주지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모든 정보가 SUV에 내장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유사한 사고도 블랙박스로 인해 해답을 찾았다.
매서추세츠 티머시 머레이 부주지사가 교통사고를 냈으나 줄기차게 자신은 제한속도를 준수했으며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람에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판가름 내기가힘들었다. 그러나 그가 몰던 주정부 소속 포드크라운 빅토리아 승용차 내 블랙박스가 모든진실을 밝혀냈다.
머레이 부주지사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운전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이다.
장착 의무화 추진
2003년 80이 넘은 백인 운전자가 대낮 샌타모니카 길거리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행사장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10명이 숨지고 6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었다.당시 이 노인이 몰던 1992년형 뷰익 르세이브에는 EDR이 없었다. 여러 가지 문제를조사한 결과 조사관들은 노인이 개스페달을 잘못 밟았거나 개스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성 결론을 내리는데그쳤다.
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EDR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시작했다.
도요타는 2009년과 2010년 회사의 운명이걸릴 정도로 중요한 자동차 결함으로 곤란을겪어야 했다. 갑작스런 가속문제 때문이었다.도요타 승용차의 EDR을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국은 개스 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려 제대로작동을 하지 못하고 눌려져 가속이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고 초기에는 트로틀 제어 시
스템의 기계적 결함을 의심했었다.
개인 정보 노출 우려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운전습관이 어떤지가 고스란히 보험회사에 전달되면 보험료가 크게 뛰어 오를수도 있고 GPS 기능까지 갖춰져 운전자가 어느곳에 어떤 방식으로 운전했는지 등이 모두 공개된다는 점이다. 사생활 침해가 싫어 차량에내재된 EDR을 개인이 끌 방법도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EDR을 자동차 운전자가 끌 수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있다.
지난 2006년 8월 교통안전국은 2011년형 승용차부터 구입자에게 EDR 장착 여부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제대로지켜지지 않았다가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해 9월 출시된 2012년형 승용차부터 매뉴얼에 EDR장착 여부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3개 주정부는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차량 주인의 동의 없이 EDR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법제화 하고 있다. 금지 주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인,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노스다코타, 오리건,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이다. 캘리포니아는 차량 소유주의 동의, 법원승인, 차량 안전연구, 차량 수리의 경우 이외에는 EDR 기록을 공개 못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사건을 심의하면서 경찰이 영장 없이 EDR 정보를 뽑아 봤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무효화시킨적도 있었다. 그러나 뉴욕 법원은 영장 없이도EDR기록을 연람할 수 있도록 판결하는 등 주정부마다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또 많은 검사들이 공공 도로에서는 개인의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기록 연람을강력주장하고 있다.
연방 하원‘ 교통 및 사회기반위원회’의 빌 셔스터(공화·펜실베니아) 위원장은 “많은 미국인들이 큰 정부와 감시 정부가 국민의 행동과 위치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면서“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첨단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이미 사생활은 상당히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EDR이 사생활침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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