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케어 시행 8개월 앞… 개인·고용주 알아야 할 내용
▶ 18세 이상 내년 3월까지 보험가입 의무화, 25명 미만 업체 정부서 2년간 50% 세금혜택
22일 한미은행과 천하보험이 공동주최한‘한인 기업인들을 위한 오바마케어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새롭게 달라진 건강보험 법규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실시 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이나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및 한인 기업의 경우 공공보험이나 민간보험 등의 다양한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와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한미은행과 천하보험이 공동으로 마련한 세미나를 통해 ▲개인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 ▲고용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 개인 가입자의 경우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바마케어 시행을 9개월 앞두고 주정부가 지원책을 담은 표준혜택 등급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르면 5~6월부터 주정부의 오바마케어 관리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가 주관하는 건강보험 상품과 일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본인 및 기업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보험 가입자가 정부지원 ‘세금 크레딧이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우선 18세 이상 성인(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케어 수혜자 제외)은 2014년 3월31일까지 개인 또는 가족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적용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 연 소득의 1% 또는 95달러, 2016년 연 소득의 2.5% 또는 6 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최근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한 보험플랜을 출시했으며 보험 가입자는 보험플랜 등급에 따라 납부액 및 의료보험 혜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플래티넘 보험자는 치료비용의 10%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가 가장 낮은 브론즈의 경우 치료비용의 총 40%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플랜, 보험자, 가족 구성원, 연령, 연간 수익, 지역에 따라 차등된 요금이 적용된다.
천하보험 박기홍 대표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만족시키면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기존 보험과 정부보조 상품의 가격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천하보험 측은 오바마케어 이후 모든 건강보험 거래소 및 일반건강 보험회사에서는 지병과 상관없이 보험가입 거부를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보험이 해지될 경우 반드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인의 경우
오바마케어에 관한 직장인들의 최대 궁금증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배우자 및 가족들의 보험 가입과 관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부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별도의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박 대표는 “오마바케어의 시행 목적은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다. 현재 직장인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는 보험 가입 여부가 상관없었으나 시행 이후인 2014년 3월31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보험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소에 재직 중인 경우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 및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물론,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고용주인 경우
오바마케어 이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고용주의 보험 가입 의무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풀타임(주 30시간 이상 근무)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고용주는 가족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오바마케어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업체는 직원 2~25명 정도가 근무하는 일반 소기업일 것이다. 예를 들어 20명 정도의 직원(연 평균 5만달러 미만의 연봉)이 근무하는 한인 의류업체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할 경우 정부에서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첫 2년 동안 제공하고 2014년부터 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비영리법인도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만 25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이 근무하는 비영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은 최대 35%까지다.
박 대표는 “한 예로 LA 다운타운에서 30명의 풀타임과 70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둔 원단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기업의 경우 풀타임 직원이 50명 미만이라도 직원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파트타임 직원 70명이 일인당 주 1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전체 근무시간은 1,050시간이 되며 이를 풀타임 근무시간인 30시간으로 나누면 약 35명에 해당하는 풀타임 직원이 산출돼 결국 이 업체는 65명의 풀타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며 “한인 기업인들의 경우 풀타임 직원과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잘 계산해 벌금부과를 피해야 할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근무자를 둔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보통 직원 일인당 연 2,000~3,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 대표는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가 내년 3월31일까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일부 고용주는 벌금보다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벌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회사 이미지도 좋지 않아 차후에 직원 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동일한 소유주 아래 복수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010년 3월 개혁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설립된 회사는 전체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식당의 소유권이 각기 다른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원 수를 별도로 계산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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