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의 리커스토어를 퇴출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상인들은 물론 한인사회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볼티모어시의 조닝개정법안이 지난 21일 시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40년만에 시의 조닝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려는 이 법안은 시기획국에 의해 수년에 걸쳐 작성돼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상정됐다. 기획위는 지금까지 시 전역에서 10여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수십개의 조항을 수정했지만 한인들이 관심을 갖는 리커스토어 관련 규정은 원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는 100여개의 업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 법안에 대한 상인들의 반대가 드세자 리커 스토어 관련 규정에 관한 공청회를 따로 두 차례 열기도 했다.
새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주류 판매를 중단하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전을 요구한다. 다만 2008년 4월 이후 업소를 매입했거나 최근 10만달러의 투자를 한 업소에게는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주류업소가 범죄 증가나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시가 주류업자에 대해 차별적이며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한다고 항의했다. 또 한인상인들을 비롯 해당 업자들은 수차례의 공청회에서 주류업소 퇴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 및 옥시리스 바벗 보건국장 등 시 관리들은 주거지역의 주류업소 밀도가 낮아져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번 기획위의 표결에서는 단 한 명의 위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획위는 윌버 커닝햄 전 시의원을 위원장을 포함 시민 대표 5명, 시장실 및 공공사업국 대표 각 1명, 로첼 리키 스펙터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 대표인 로버트 홉킨스 위원은 2년의 유예기간은 업주들이 새 법안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홉킨스는 “기간을 늘려야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볼티모어 변환(TransForm Baltimore)’이라 이름 붙여진 이 법안(12-0152)의 첫 공청회를 내달 3일(수) 오후 5시 시청 4층 시 의사당에서 토지이용·교통위 주관으로 연다. 이 공청회는 케이블TV 25로 중계된다.
비상대책위 등은 이 공청회에서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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