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예방 화물 보관>
▶ 이민세관단속국 프로그램 안내
LA항만 등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테러 예방 화물 보안프로그램 C-TPAT을 잘 활용하면 수입화물의 통관 간소화 될 수 있다.
수입 화물통관이 지연되면 물류 검사비와 보관비 등에서 막대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신뢰도 하락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민세관단속국(CBP)이 실시하고 있는 테러 예방 화물 보안프로그램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을 잘 활용하면 수입화물의 통관 간소화로 인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CBP의 C-TPAT에 대해서 분석했다.
9.11테러 후 실시…최우선 순위 통관등 혜택
비용부담 있지만 브로커 통한 가입 고려할 만
■ C-TPAT란
C-TPAT는 9.11 테러 후 발효된 미국이민세관단속국의 테러 예방 화물 보안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미국이민세관단속국과 수입기업 간 진행하는 수입화물 안전통관 규약이다. C-TPAT는 불법무기, 마약, 유해성 제품 등 테러나 미국 시민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수입통관에서 전면 배재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화물수입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C-TPAT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의 생산시설 및 운송시설을 4년마다 CBP에 확인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따른다.
■ C-TPAT의 현황
C-TPAT 프로그램은 지난 12월 기준 4,340명의 수입업자, 1,739개의 브로커. 3,013개의 운수회사, 60개의 항구 및 통관 터미널, 1,273개의 외국 제조사 등 총 1만425개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C-TPAT의 혜택
C-TPAT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통관검사 시 수입화물을 최우선 순위로 통관시킬 수 있다. 또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CBP 어카운트 매니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가지고 있다. 만약 수입업자의 화물이 티어3 등급을 충족하면 무작위로 실시되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 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 C-TPAT을 이용 주의사항
C-TPAT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브로커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더 수월하다.
CBP는 브로커가 개입하더라도 수입화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모두 수입업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브로커를 영입해 프로그램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TPAT를 이용한 화물통관 시 C-TPAT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들과 한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우선통관을 보장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며 전수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다.
■ C-TPAT에 대한 한인 무역인들의 기대와 반응
한인무역인들은 C-TPAT프로그램으로 인해 원활한 통관 및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브로커를 통한 프로그램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큰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C-TPAT 이용 대상자
C-TPAT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 생산 및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 중 테러의 위험의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개발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인사회에서는 한인물류협회, 한인무역협회, 한인의류협회, 한인봉제협회 등 무역업과 관련된 단체들의 회원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하다.
■ C-TPAT 문의
CBP 제이 임 전문관: (562)366-5677, jay.im@dhs.gov
LA총영사관 김석오 관세영사: (213)385-9300 Ext. 70, kimsukoh@yahoo.co.kr
■ C-TPAT 가입 방법
우선 미국세관 홈페이지 주소(www.customs.gov)로 들어가서 C-TPAT을 검색하면 자세히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가입절차로는 우선 미국세관에 회원가입 동의서와 함께 간단한 회사정보를 제출한 다음 60일이내에 보안내역 설문서(Security Profile Questionaire)를 보낸다. 보안 및 무역관련 준수 프로그램(Implement security and/or trade compliance improvement programs)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 사무실 및 건물 내외의 시설의 보안조치, 경보 장치, 화물 출입고의 확인 절차, 직원들에 대한 신원확인, 직원들에 테러방지 교육 이수, 외부인의 방문시에 신원 확인, 화물을 해외에서 입고 할 때의 운송 과정, 컨테이너의 보안 조치, 창고 직원들의 신원 조사, 미국에 수입되었을 때 창고 및 직원의 보안 조치등 많은 사항이 필요하고 또 일부 준비가 안될 경우에 있어 서류로 대체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송부하면 약 6개월 후에 가입통지서가 회원증서와 함께 받게 된다. 그러면 세관직원 한명이 담당자로 지정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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