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 창업 외국인 대상
▶ 연방의회 법안 상정
아이디어만으로 벤처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사업가에게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창업한 업체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벤처 창업비자 법안’(Startup 3.0)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데다 실리콘밸리 등 IT 벤처업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제리 모란(공화·캔사스) 의원이 상원에 대표 발의했으며, 크리스 쿤(민주·델라웨어), 마크 워너(민주·버몬트), 로이 블런트(공화·몬태나)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모란 상원의원은 “외국인 사업가들의 참신한 사업구상과 아이디어가 미국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위대한 벤처 사업자들의 새로운 시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은 외국인이 창업한 벤처업체에 상당한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스템분야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부여 조항도 포함됐다.
모란 상원의원 측에 따르면, 법안은 우선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 사업가에게 최소 ▲5명 이상 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3년 기한의 벤처 사업가 비자(가칭)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 벤처 사업가 비자는 현재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 소지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단, 비자 신청 당시 ▲1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사업가가 창업한 벤처업체에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법안은 ▲연간 최대 500만달러까지 개발연구 비용으로 세금을 공제해 주며, 외국인 사업가의 벤처업체 주식에는 자본 소득세를 면제한다.
과학기술 분야(STEM) 전공으로 미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스템분야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위한 5년짜리 특별 취업비자를 신설하고, 5년 후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월30일 공화당 마크 우달(콜로라도)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은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벤처사업 착수 비자법안’(Start Up Visa Act, S189)을 공동 발의(본보 1월31일자 보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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