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상) 개인 가계 및 자산계획
(중) 경기 및 투자·부동산 시장 전략
(하) 새로운 세법 및 법규, 절세 전략
가정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매년 1월 중순이면 세금보고가 가능한데, 올해는 재정절벽 문제와 관련되어 세금보고 및 환불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최근 바뀐 세법과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정확한 세금 납부와 절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올해는 급여세(payroll tax) 인상 등 한인 납세자들과 직결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013년 새로운 세법 및 절세 전략들을 알아본다.
■올해 세금보고 및 환불 늦어질 가능성 높아
연방 의회의 재정절벽 협상이 마감일까지 계속되면서 올해 세금보고 및 환불이 늦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재정절벽 협상 난항으로 인해 정확한 세율이 결정되지 못하면서 IRS의 조세 컴퓨터 시스템 교체가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세금보고는 내년 1월 중순이 아닌 2월 중순부터 처리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IRS의 스티븐 밀러 청장 대행은 “재정절벽 문제가 늦게 해결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는 2월 말이나 더 늦은 시기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세금보고가 강제로 연기되는 것은 물론 세금환불도 매우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절벽 합의로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올렸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공약한 ‘부자 증세’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장기 실업수당 지급기간 1년 연장, 상속자산 500만달러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 인상(35%→40%)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자본이득세ㆍ배당세-부부합산 소득 45만달러 가구(개인은 40만달러) 세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됐으며 ▲연장-부양자녀 세액공제(CTC),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 교육비 공제(TTC) 등의 공제혜택이 5년 연장됐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사안이었던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1월1일부터 전 가구의 77%가 세금이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전 소득계층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환원됐다.
■2013년 마일리지 표준 공제액 인상
IRS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 공제액을 최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지난해에 비해 1센트가 오른 마일당 56.5센트, 의료 또는 이사와 관련된 목적일 경우 역시 1센트가 오른 24센트를 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했을 경우 마일 당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표준 공제액은 자동차 사용에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석하여 매년 정해진다. 납세자는 이렇게 연방 국세청에서 발표한 표준 공제액과 실제 지출한 경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은 마일리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적절한 기록이나 증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401(k) 연간 납임금 한도 인상
2012년부터 은퇴연금 401(k) 연간납임금 한도액이 2012년 1만7,000달
러보다 500달러가 인상된 1만7,500달러로 책정됐다. 401(k) 불입금 인상은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50세가 넘은 납세자는 여기서 5,5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 401(k) 납부액이 1년 2만3,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해외 5만달러 금융계좌 신고
‘FATCA’ 시행
국세청(IRS)은 지난해 8월 해외 금융기관(FFI)들이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를 2014년부터 국세청(IRS)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FATCA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기관들은 올해 1월1일부터 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FATCA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계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
즉 2014년부터 FFI는 자신이나 고객을 위해 미국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올 상반기 안에 체결해야 한다. 먼저 ▲기본 계좌를 검토해 계좌 수익 소유자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지를 확인하고 ▲모든 새로운 계좌를 심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며 ▲국세청(IRS)이 요청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동의하고 ▲모국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포기 증서를 입수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위반될 경우 자본 이익을 포함해 미국 투자로 취득한 총 수입 30%의 원천세를 징수 받게 된다.
■한국어 웹사이트 서비스 강화
IRS가 최근 한국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IRS가 이달 초부터 새롭게 선보인 한국어 웹사이트(www.IRS.gov)에는 IRS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기본적인 세무정보와 세무정보 양식 및 회계감사 절차 등이 한국어로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한국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에서의
소득신고 방법과 세금 부정행위 사례가 소개돼 있다.
이밖에 한국어 웹사이트는 한국어로 된 간행물들이 소개돼 있을 뿐 아
니라 IRS 외에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연방 정부기관 사이트도 연결돼 있다. 미국 세무용어의 ‘한국어 표준번역 양식’과 한국어로 된 각종 브로셔 등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있다. <끝>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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