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파트너인 발레리 칼리스트로와 아고스티노 리베이로. 1998년 결혼한 이들은 지난 2006년 이혼했지만 여전히 사업상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다.
대개의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개인적 문제를 사업장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아고스티노 리베이로에게 그건 좀 어려운 일이다. 코네티컷, 댄버리에 소재한 법률사무소를 이혼한 전 부인 발레리 칼리스트로와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소유 전국에 370만개 업체
이혼 늘면서 이혼 후 동업케이스 증가
칼리스트로와 리베이로가 처음 만난 것은 1980년대 후반 법과 대학에서였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지금의 법률사무소인 벤추라, 리베이로 & 스미스에서 일하면서 관계가 무르익었다. 당시 리베이로는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8년 결혼을 하면서 칼리스트로도 점차 중책을 맡게 되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회사를 키운 결과 현재 직원 50명을 두고 민사소송을 주로 맡는 법률 회사가 되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는 동안 가정생활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리베이로와 칼리스트로는 지난 2006년 이혼을 했다. 그리고 이전에 부부였던 이들 사업 동반자는 갑자기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쳤다. 둘이 계속 같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떠나야 할 것인가? 리베이로는 말한다.
“이혼 변호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같이 일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사무실에서 2시간쯤 같이 이야기를 나눈 후 사업자로서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7년 인구조사국 자료에 의하면 대략 370만개 사업체는 남편과 아내의 소유로 되어있다. 높은 이혼율을 감안해볼 때, 같이 사업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리베이로와 칼리스트로 등 부부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사람들의 경험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부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이 사업체를 만들었고, 조직을 만들었으며 우리에게 의지하는 팀이 있었다”고 리베이로는 말한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지 6년, 이들 사업 파트너는 즐겁게 같이 일하고 있고 회사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한다.
■ 상호존중은 필수
스테파니 블랙웰과 그의 남편은 지난 1991년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그냥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라고 스테파니는 말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시작한 알팔파 순 재배 사업에서 그는 발을 빼고 싶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있는 상태여서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날 스테파니는 차를 몰고 나가 버렸지만 남편이 그를 추격하며 일터로 돌아오라고 했다. “우리 둘 사이에 분노가 너무 많았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위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단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지요.”
남편과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동안 그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부부 사이에 4남매가 있는 데다 일을 그만둘만한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남편을 존중했다.
그리고는 1998년 스테파니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천연 유기농 간식거리를 포장해 파는 오로라 프로덕츠라는 회사를 차렸는 데 현재 매출 4,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했다. 전 남편이 주도권을 잡고 운영하던 알팔파 사업은 창립 12년 만에 문을 닫았다. 현재 그의 전 남편은 스테파니 밑으로 들어와 새 공장 건축을 감독하고 있다.
가족 비즈니스에 대해 자문을 하는 뉴헤이븐의 컨설팅 회사 랜즈버그 거식 & 어소시에이츠의 공동 창업자인 아이븐 랜스버그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경우 부부사이가 너무 악화되어서 신뢰와 존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마음을 연 대화, 예측 가능성(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나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지속성(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랜즈버그 사장은 말한다. 부부가 이혼 후 사업을 계속 같이 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전문적 치유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하고 나면 별로 마주칠 일이 없지만 사업체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계속 서로 얼굴을 보아야만 한다. 그 때문에 오히려 치유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비록 결혼을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지난 2010년 별거에 들어간 테리 알렌은 여전히 남편에게 마음을 쓴다. 하지만 둘 사이에 분노가 너무 깊어서 거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공동 소유의 회계사무소를 같이 경영해 나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그들 사이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심리치료사를 고용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돕는 치료요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 이들 부부는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렌과 그의 남편은 무작정 소리 지르고 악쓰는 것을 멈추고 서로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남편이나 자신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면서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상 관계에 적용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사업상의 대화에서 개인적 감정이 끼어들 때면 알렌은 치료요법에서 배운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 직원들에 알리기
소유주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직원들에게도 영향이 온다. 자신의 일자리 걱정을 하데 되는 직원들은 이혼 부모의 자녀들처럼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편이 가라지면 회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혼을 앞둔 소유주 부부는 이런 저런 소문이 나돌지 않도록 공통의 이야기를 정하고 직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별거 후 알렌과 그의 남편은 직원들을 만나 그 사실을 전했다. 별거에도 불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업을 계속 같이 해나갈 것이라는 말이었다. 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려준 데 대해 감사하고 자신들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혼 후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알렌, 블랙웰, 리베이로와 칼리스트로 등 경험자들의 공통된 말은 2년 쯤 지나면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 - 본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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