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악덕 공익소송 제한법 발효… 주요 내용
장애인 시설미비 등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제기됐던‘괴롭히기’식 공익소송 남발이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지난달 1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 법안’(SB1186)에 서명해 이 법이 이날부터 즉각 발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공익소송을 공동 대응해 왔던 식품상협회 등 한인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법안 시행과 함께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어 소송에 대응할 경우 큰 경비 지출 없이 소송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업주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대응책과 법적 규제 변화 사항 등을 알아본다.
소송 제기한 변호사는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해야
장애인시설 감사업체‘확인증’도 무분별한 소송 예방
■통보 후 시정하면 소송 피할 수 있어
그동안 장애인 시설미비로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하고 업주들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이 사실을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통보 30일 이내에 업주가 미비시설을 시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주가 원고 측으로부터 미비시설을 지적받은 후 시설을 개선하면 원고는 피해보상 요구액을 대폭 낮추도록 명시했다. 즉 통보를 받고 바로 시정에 나서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최초 발의 법안에는 미비시설 개선기간은 120일로 규정했으나 장애인 단체의 반발로 시정기간이 30일로 대폭 단축됐다.
파킹랏이나 출입구의 장애인 시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캘리포니아 공인 장애인법 전문가협회(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받은 ‘확인증’(certificate)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건물 사이즈 및 파킹랏에 맞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업체들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확인증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소송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초 통보 때 합의금 요금은 불법
이번 법에 따르면 원고 측이 소장에서 해당 업주 측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업주를 직접 찾아가 이를 설명해야 하며 원고 측이 해당 업주에게 최초 통보 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명시할 수 없다.
그동안 공익소송 변호사가 보내는 소장의 내용에는 ‘장애인 주차시설 미비, 장애인 접근권 제약, 해당 업소 현관 장애인 안내표시 부재 및 출입 불편, 계산대 높이 규정위반’ 등의 일반적인 내용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을 더욱 당황시켰다.
당황한 업주들은 변호사들이 제시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소송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직접 위에 제시된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등의 문제로 악덕 공익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건물주 책임 강화
이 법은 또한 건물주가 테넌트들에게 해당 건물이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임대업주의 경우 주차장 장애인 공익소송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건물 리스를 다시 확인하고 대응에 나선다.
공익소송을 당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서 ABC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임씨는 “리스 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파킹랏을 비롯해 가게 바깥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조항을 찾아내 건물주에게 소송에 대응할 것을 요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안내서 부착도 도움
업소에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건물 형태 등의 문제로 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너나 종업원이 장애인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표시된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도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남가주 국제식품주류상연합회의 지니 리 사무국장은 “최근 공익소송에 대해 법정판결은 업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는 편”이라며 “주차장 공사를 위해 현재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 출두하면 대부분 벌금형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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