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대신 구매·취객 판매 잇단 적발
▶ 경고문 미부착·낱개로 쪼개 팔기도 타겟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당국이 리커와 마켓을 대상으로 주류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물론 성인이 미성년자 대신 술을 사는 ‘숄더 탭’(shoulder tab)이나 술에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는 업소도 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웨스트사이드에서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장모씨는 최근 미성년자가 업소안에 있던 성인을 통해 주류를 구입한 다음 물건을 들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광경을 밖에서 보고 있던 수사관에 적발되어 주류 통제국(ABC)으로부터 45일 주류판매 정지 조치를 받았다.
장씨는 “갑자기 종업원이 그만둬 트레이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60대 종업원을 급하게 고용했는데 이 분이 손님이 밀려들자 당황해 미성년자가 ‘숄더 탭’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행위를 보고도 술을 팔아 티켓을 받게 됐다”며 “한달 이상 주류를 판매 못해 수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수사관이 업소를 방문해 술을 사려하는 함정 수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이런 단속 외에도 장씨와 같이 ‘숄더 탭’이나 술에 취한 손님에 대한 주류 판매, 음주 경고문 미부착, 12팩, 18팩 맥주를 낱개로 쪼개 파는 행위 등 그동안 단속하지 않던 규정에 대해 단속이 늘고 있다.
숄더 탭의 경우 업주 및 종업원은 물론 미성년자 대신 술을 구입한 고객도 2,500달러 상당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업소 앞에서 고객이 술을 마시고 있거나 일반 고객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건네는 행위에 대한 티켓도 업주에게 발부될 수 있다.
한편 취중 손님에 대한 주류 판매는 방심한 상태에서 술을 팔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업주 스스로 술을 팔아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술을 줬다가 주변에 있던 경찰에 적발돼 티켓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단속 요원들이 직접 업소 안으로 들어오거나 업소 밖에서 창문을 통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주 식품상 협회 측은 술에 취했다라는 기준은 업주가 내리는 것이 아닌 만큼 술 냄새가 나는 손님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술을 팔지 않는 것이 티켓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손님이 계속해서 술을 팔 것을 요구한다면 경찰에 연락을 취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LA 지역 관할 77가 경찰서의 데니스 가토 서장은 “고객이나 주민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서슴지 말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대부분의 경우 한인 경찰관의 통역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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