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같이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확인 조치를 강화하면서 본국인들의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인원수별로 미국에 자산이 있다는 개인 신고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세청은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및 미신고 혐의자 기획 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자는 모두 652명으로 지난해보다 24.2% 늘었으며 신고액은 186조원으로 61.8%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인은 302명이 2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늘었고 법인의 경우 350개 법인이 16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이같이 신고실적이 증가한 것은 역외탈세 조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25조원에서 92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한국내 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6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의 4~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올해는 7월 2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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