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동산 브로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7일 부동산 브로커 자격 강화 법안(AB 1718)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법은 부동산 브로커가 되기 위해서는 주정부 시험을 통과하고 브로커의 관리 하에 부동산 매매업에 최소 2년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주법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는 2년의 부동산 매매업 풀타임 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부동산업 경력이 없이 대학을 졸업해 자격증을 취득한 브로커들을 소위 ‘칼리지 브로커’로 부른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은 AB 1718은 칼리지 브로커들이 2년 경력 요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부동산학을 수료해야만 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부동산 업계에서 2년의 풀타임 경력을 쌓아야만 브로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부동산연합(CAR)은 “단순한 대학 졸업만으로 부동산 매매업 경험 2년 조항을 대신하는 것은 브로커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라며 “새로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에서 부동산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한 사람들에 한해 부동산 매매업 경력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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