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에서 노후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아주 중요하다.
65세가 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내면 40쿼터, 다시 말해 40점을 취득하여 메디케어 A, B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또 점수가 모자라면 파트 A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가 100%의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약 80% 정도만 지급한다. 따라서 나머지 2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 20%를 보조해 주는 보조보험이나 파트 C를 가입하면 본인 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본인 의료서비스 혜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으면 매월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조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다.
주치의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경우 파트 C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매달 보험료를 따로 내고 구입하는 보조보험보다 파트 C(HMO)의 보험료를 매달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 부담금을 해결받을 수 있다. 즉, 보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처방약 보험료도 절약 할 수 있다.
파트 C는 기존의 오리지널 메디케어 A와 B에서 받는 의료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그 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파트 C 자격조건은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있으면 된다.
주요 혜택은 ▲보험료가 따로 없을 수도 있고 ▲입원, 수술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며 ▲각종 검사, 의사진찰, 처방약 보험, 한방침술, 치과, 안경/검안, 발기부전 처방약, 보청기, 당뇨관련 의료약품 및 기구, 교통편 제공, 해외여행 때 응급혜택, 헬스클럽 회원권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호천사보험의 시니어 전문가인 구영순 에이전트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린다. 문의: (213)59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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