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입주자에게 렌트를 온라인으로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주하원은 ‘온라인 온리 페이먼트’(online only payment) 제도가 노인과 저소득층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법안(SB 1055)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곧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최근 사우스LA의 ‘우드레익 매너 아파트’의 60여 입주자들은 임대주인 ‘존스&존스 매니지먼트 그룹’이 페이먼트를 온라인으로만 지불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저소득 입주자들을 퇴거위험에 쉽게 노출 수 있다는 이유로 제소했으며 이번 법안도 주민들의 불만과 소송이 증가하면서 상정됐었다.
입주자들은 건물주들이 LA시의 ‘렌트 컨트롤’에 따라 보호받는 저소득자와 노인 입주자들을 쫓아내고 더 높은 렌트를 내는 입주자를 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입주자들은 컴퓨터등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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