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셀폰을 켜두고 업무 지시에 응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총 9,0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LA의 경비회사 ‘ABM 시큐리티’가 직원들에게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셀폰으로 업무 지시를 받을 것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벌금으로 9,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회사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있는 직원들을 업무를 이유로 방해하거나 휴식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시간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은 5시간의 업무를 하면 반드시 30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셀폰 통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메일도 업무 지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셀폰 통화나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BM 시큐리티는 법원의 노동법 위반에 따른 직원 보상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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