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에게도 오버타임과 상해보험, 의무 휴식 시간 등 일반적인 노동법을 적용해 노동 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캘리포니아 가사도우미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법안 AB889는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 간병인에게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오버타임을 지급하고 상해보험을 제공하며 식사와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집에서 숙식을 하는 가사도우미에게는 8시간 수면과 식사를 위한 식당 시설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하원과 주상원 소위원회를 이미 통과하고 상원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지난 2010년에 뉴욕 주의회에서 승인된 일명 ‘가사도우미 권리장전’ 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계는 최소한 20만명의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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