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국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한인이 선거일 전에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취소하면 자동으로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들이 외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국외부 재자 신고를 마친 후 귀국하는 경우에도 부재자 신고만 취소하면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부재자 신고만 취소만 하면 별 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주민등록지의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있다는 것.
신고를 마친 국외부재자가 신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 웹 사이트(ok. nec.go. kr)에서‘국외부재자 신고 철회서’를 다운받아 여권 사본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한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단, 신고 철회는 국외부재자 명부작성 마감일인 11월9일까지 마쳐야 한다.
서재영 재외선거 담당영사는“아직까지 SF총영사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철회한 경우는 없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갑작스런 귀국 등으로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국외부재자 신고를 취소하면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자동으로 주민등록 지역의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유권자 명부작성 마감일은 선거일 일주일 전인 12월12일이다.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인 신고는 10월20일까지 마쳐야 하며,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은 11월9일까지이다.
국외부재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다.
한편,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국외부재자 6만7,754명 중 1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한인은 2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SF지역 전체 재외선거인 접수자 304명의 80%에 해당된다.
<신영주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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