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고 잇는 16-30세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구제 신청 접수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접수 첫 날부터 이민자 단체들에는 이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이민자들의 상담과 문의가 폭주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지난 6월15일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지 2개월 만이다.
또 추방유예 신청을 접수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카고, 달라스, 피닉스 등 미 전국 3개 USCIS 락박스 접수 창구에는 첫 날부터 신청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민자 단체들에는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에 앞서 법률상담을 받으려는 서류미비 이민자들 방문이 줄을 이었고,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이민당국이 추방유예 지침을 발표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한인 수혜대상자 1,000여명의 문의전화가 걸려왔고,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15일에는 200여통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민당국이 제시한 추방유예 자격 기준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수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한 한인 수혜대상자는“미국에서 다녔던 사립학교가 폐교해 어떻게 졸업 사실을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렀고, 또 다른 한인은“불법체류 신분이 된 후 한국 여권을 분실해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되는데 총영사관이 광복절 휴무여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조급해하기도 했다.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민족학교 등 한인 이민자 단체들에는 연령과 경범죄 전력을 밝히며 추방유예 자격 유무를 묻는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단 하루 차이로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을 토로하는 한인도 있었고,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전력 때문에 걱정하는 한인도 있었다.
또,“유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등록해 학비만 내고 있었는데 구제될 수는 없는가”라고 하소연하는 문의도 있었다.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가 되지 않아야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생일이 단 하루만 빨라도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학생 등 합법신분을 유지해온 경우에도 구제되지 않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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