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이지 않는 부모 부주의 자칫‘참변’
▶ 차 안 온도 100도 쉽게 넘어, 신체상해 없어도 처벌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경찰 당국 이 차량 안에 아이들을 남겨두는 행 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까지 자녀들을 차 안에 남겨두었 다가 아동방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아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엔 LA 인근에서 틴에이저 인 알리 아마야(18)가 자신의 1세된 아들과 생후 2주된 딸을 92도가 넘는 차 안에 남겨둔 채 샤핑을 하다 체포 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샌디에고 지역에 서 생후 4개월된 자신의 딸을 차량에 두고 샤핑에 나선 20대 엄마 스탈리 기어트(25)가 체포됐다. 기어트의 체포 당시 차량 내부 온도는 무려 140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5 월에는 이모(32)씨가 코네티컷 몬트빌 지역에서 8개월 난 아들을 차에 홀로 놓아둔 채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다 체포되기도 했다.
당국이 차량 안에 방치된 아동을 발견할 경우 부모를 처벌하는 근간 은 캘리포니아주 형법 273조에 명시 된‘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금지법’ (Child Endangerment)과 캘리 포니아주 차량법 15620조 ‘케이틀린 법’이다.
형법 273조의 경우 아동이‘위험 할 수 있는 장소’에‘조치 없이’아동 을 놓아두는 것을 엄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 처벌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발효된‘케이틀린 법’은 보모의 방치로 사망한 6개월 난 유아 케이틀린 러셀의 이름을 따 제 정된 것으로, 6세 이하의 아동이 차량 에 보호자 없이 차량 안에 방치되는 것을 엄금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보호자가 없다면 무조건 아동 방치로 간주된다.
치안 당국은 이들 법에 따라 아동 이 홀로 남겨진 것을 발견하거나 신 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이 실제적으로 신체상 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100달 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아동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 출동경관이 판단하면 아동은 병 원으로 옮겨져 건강의 이상 여부를 검사받고 아동보호국으로 이송되며, 부모는 체포되거나 아동법원에 출석 해 해당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어린이 안전관련 비영리단체인‘세 이프 키즈USA’ 측은“현재 캘리포니 아주에서 어른이 아동을 남겨두고 떠 나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며“그러나 아동방치 및 이에 따른 법규위반 사실이 밝혀졌다고 여길 경 우 기소를 담당하는 주 혹은 각 지역 검찰이 형사기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중죄혐의를 받 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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