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정크푸드 판매 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할수록 학생들의 비만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소아과 저널에 실린 연구논문은 40개 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3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내 정크푸드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지역의 학생 비만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를 시작한 2003년 말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13개 주가 교내 급식뿐만 아니라 매점, 자판기에서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6개 주는 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강력하게 정크푸드 퇴출법을 시행하는 지역의 학생 과체중 비율은 2004년 39%에서 8학년이 된 2007년 34%로 떨어졌으며 비만율도 21%에서 18%로 감소했다.
이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거나 아예 관련법이 없는 주에 사는 학생들의 과체중·비만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정크푸드 판매 금지법 자체가 아동들의 체중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발견해내지는 못했지만 강력한 법안 이행을 요구하는 연구자와 전문가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피아 아동 병원 영양센터장인 버지니아 스톨링스 박사는 "교내에서 정크푸드를 퇴출하는 법안이 효과가 있다는 첫 번째 증거"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을 이끈 일리노이대학 건강정책연구자인 대니얼 타버도 "이번 연구결과는 관련법이 학생의 비만율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으며 모든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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