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소의 미성년자 출입제한법이 26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류판매업소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물론 일체의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한 이 법은 6개월 사이에 3차례 위반이 적발되면 식품면허가 정지된다. 식품면허 정지는 히어링(Hearing)조차 없이 시행될 수 있으며, 식품면허가 정지되면 주류도 판매할 수 없게 돼 결국 문을 닫게 된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는 이 법안 또한 조닝개정법안과 같이 주거지역 내 주류업소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나 상인들이 간과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AGRO는 이와 관련 26일 볼티모어시순회법원에 시장 및 시의회, 시를 상대로 위헌 및 집행정지요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는 주6일 판매면허 업소뿐 아니라 바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가 넘지 않는 선술집과 식당, 호텔 등도 모두 해당된다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67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프리바스 변호사는 “주류판매면허는 주정부 소관으로 이 법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적발된 업소를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히어링도 없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소송배경을 소개했다.
프리바스는 이 법을 제소하면 5일간 집행이 임시 정지되며, 히어링을 신청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사의 재량에 의해 시행이 유보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AGRO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안이한 것”이라며 “종업원이 실수를 반복해도 업소를 문 닫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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