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가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업주들이 새롭게 달라진 노동법규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한인타운 내 요식업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업주와 종업원 간의 오버타임 및 휴식시간 제공 등 노동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근거한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가주 지역의 한인 요식업소에서 업주와 종업원 간의 노동법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처법으로 고용계약서와 타임카드를 작성하는 등 모든 관련사항들을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28일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KAFRA?왕덕정)가 노동안전국, 고용개발국, 상해보상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마련한 노동법 세미나에서 한인 요식업소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법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많이 발생하는 노동법 문제 사례
3년 전 LA 한인타운 내 한식당 주방보조로 고용된 김모(42)씨는 채용 당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고용됐다. 해당 업주는 김씨에게 한 달에 2번씩 각 페이첵당 1,25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업소는 대부분의 요식업소와 마찬가지로 타임카드를 일정하게 기록하지 않았으며 업주는 종업원 김씨가 서류미비 신분으로 소셜번호가 없는 관계로 김씨에게 임금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김씨는 3년 동안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규정 없이 하루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했다.
■위반사항 및 방지책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타운 요식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법 문제의 95% 이상이 위의 예시와 같이 업주와 종업원 간의 계약서 없는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다.
김씨의 사례의 경우 업주의 위반사항은 종업원을 채용할 당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임금 명세서 미발급 등이다.
특히 구두계약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 차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임금규정 통보 의무화 법안(AB549)이 시행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요식업소를 포함한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 때 급여나 기업 정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고용계약서가 누락된 경우 김씨가 노동청에 근무시간을 과장해 고발해도 고용주는 승소하기가 힘들며 김씨는 시급 종업원이 아닌 샐러리맨으로 해석이 가능해 미지급 임금 6만7,000달러와 점심 및 휴식시간 미제공에 대한 2만6,944달러 등 약 10만달러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해롤드 정 변호사는 “매니저급을 제외한 종업원이나 일반 직원들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오버타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요식업의 경우 종업원 고용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시급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용주는 김씨와 같이 소셜번호가 없는 종업원이라도 임금을 현금 및 체크로 지불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불 내용에 대한 명세서를 꼭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종업원과 업주 간 발생하는 임금관련 노동법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및 임금과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계약 및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를 기록해 놓는다면 분쟁이 발생 때 승산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법안들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인업주들이 종업원들과의 노동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동법규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규정 통보 의무화(AB469)와 직원 신분 고의누락 벌금법안(SB549)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B469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을 고용할 때 초과근무 수당, 시간당 임금 수준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 임금 산출방식, 식사나 숙소 등 최저임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액수, 임금 지급일, 고용주의 법적 이름(DBA), 고용주의 본사 주소 및 우편물 수령 주소, 고용주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고용주들은 종업원 채용 이후에 변경이 생길 경우 종업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SB549 법안은 직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보고하는 고용주에게는 5,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용주에게 이 같은 ‘독립계약자’ 보고를 자문하는 외부 컨설턴트도 처벌받는다. 이같은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 또는 종업원과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부착해야 한다.
새롭게 달라진 노동법규 및 통지서 양식은 음식업연합회 홈페이지(http://sckafra.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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