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 주택 차압절차 개선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차압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금융 규제법으로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주택-모기지와 관련된 은행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와 주의회가 발의한 특별법안 ‘주택 소유주 권리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이 27일 양하원 합동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한 주의회 최종 표결은 오는 7월1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모기지 상환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가 융자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은행은 차압절차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듀얼트랙(dual track) 금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차압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이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부서를 만들어야 하며 주택 소유주들은 차압에 대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 받는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가주 등 49개 주정부가 시티뱅크 등 미 5대 은행을 상대로 부당한 차압절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은행들이 260억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들이 은행에 지시한 개선점을 영구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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