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이 27일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혐의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당국에 최소 4억5,0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 금융청(FSA)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법무부 측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클레이즈는 CFTC 측에 2억달러의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FSA에 대해서는 5,950만파운드(9,270만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미국 법무부 범죄조사 파트와는 1억6,000만달러를 각각 지불하기로 했다.
영국 금융청 역시 성명을 내고 바클레이즈의 위법행위(misconduct)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바클레이즈 등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리보 산출에 활용되는 각 은행의 차입금리를 고의로 낮춰 제출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으며, 특히 은행들이 공모와 합의를 통해 이런 조작을 조직적으로 진행해 왔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
리보는 전 세계 모든 금융자산 거래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국은행연합회(BBA)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 간 차입금리 정보를 받아 이 중 최고 및 최저 4개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평균해 매일 발표한다.
CFTC 측은 바클레이즈 등의 리보 조작이 지난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때로는 매일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당국도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를 받는 은행에는 시티그룹과 HSBC,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UBS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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