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6월2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6월2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6월30일: 2011년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 마감일
■6월30일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 마감일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서명 권한이 있을 경우 매년 이 계좌를 폼 TD F 90-22.1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계좌는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증권계좌, 뮤추얼펀드, 트러스트 등의 금융계좌가 포함이 된다. 보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법 내에서 만들어진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 등이며 연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 이상을 보유했다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신고서는 소득세 신고 때 함께 보고되는 것이 아니며, 연장 신청 또한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신고서와 달리 마감일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어 2011년도 소득세 신고 때 폼 8938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신고이므로 폼 8938이 폼 TD F 90-22.1을 대신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연방 재무부, 조세협약 확장 노력
미국의 조세협약 네트웍 확장이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난 20일 워싱턴 DC 변호사협회의 협찬으로 열린 행사에서 재무부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현재 미국은 약 60여개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무정보 교환계약의 수를 늘리고 있다. 또한 현재 3개의 조세협약이 연방 상원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일본, 스페인과의 기존 조세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이 논의되고 있다.
이 행사에서 해외계좌 신고법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었는데, 조세협약 네트웍 확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계좌 신고법은 납세자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신고하게 한다. 연방 국세청(IRS)과 재무부는 이 법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200개 이상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외 금융기관의 우려와 의견도 있었다. 추가적인 해외계좌 신고법에 대한 지침은 오는 여름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주의 택스 팁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늘 남의 얘기처럼 들리게 마련이다.
또한 상속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상속계획을 수립해야 힘들게 마련한 내 재산이 원하는 대로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 및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선 매년 세법 등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살피고 이에 맞추어 준비한 계획이 적절한지 살핀다.
그 다음 상속계획에 들어 있는 가족에 변동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자녀의 탄생, 상속 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있는지, 결혼 또는 이혼을 했는지, 건강상의 문제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이미 만들어놓은 상속계획에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에 기부할 내용이 있다면, 해당 수혜자와 수혜기관의 상태가 상속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상태가 절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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