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제 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항공기를 장거리 국제노선에 투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11~21일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규정(ETOPS) 인증이 필요한 김해~사이판 노선에 해당 인증이 없는 A321 여객기를 투입해 운항했다고 한국 국토해양부에 자신 신고했다.
ETOPS 인증은 엔진이 2개 장착된 항공기에서 갑자기 엔진 1개가 꺼졌을 경우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규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배정과정에서 ETOPS 인증을 받지 않은 항공기를 김해-사이판 구간에 배치해 지난 1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운행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2차례에 걸쳐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아시아나와 해당 조종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ETOPS 인증을 받은 항공기가 공항에 있었음에도, 문제 항공기가 이륙한 것으로 볼 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8차례나 운행한 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즉시 국토부에 자진 신고했다”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ETOPS 운영기준 준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답했다.
한편 ETOPS 규정 위반은 항공사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과 조종사들에는 최장 1개월 면허정지 징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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