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정보
▶ 기존고객 잘못까지 책임전가 증거사진 꼭 확보해 놓아야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파손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대폭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 렌터카 업체들이 스크레치와 덴트 같은 미세한 손상까지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며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불만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생긴 스크레치까지 소비자에게 손해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들도 있어 렌터카 이용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20일 유명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반환하는 이용자들에게 작은 스크레치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했다.
반납되는 렌터카에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손상은 덴트, 스크레치, 앞 유리와 범퍼 파손 등이며 차량 대여 때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수리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렌터카 업체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아무런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 렌터카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 생긴 차량 루프(roof) 부분의 손해배상에 대해 현재 업체와의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아무런 손상 없이 차량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업체가 창문 수리비용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렌터카 업체와 이용자들 간의 잦은 분쟁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차량 대여와 반납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엔터프라이즈 로라 브라이언트 대변인은 “렌터카 이용자들은 차량을 대여할 때 직원들과 함께 기존에 발생한 손상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차를 반납할 때도 덴트나 스크레치가 대여기간에 발생한 여부를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렌터카 업체와의 사소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거사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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