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형평국, 가주 1만7천여 업소에 서한 발송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중소 상인을 상대로 판매세 탈세단속을 강화한다.
가주 조세형평국(BOE)은 34개 집코드에 위치한 1만7,700여개 소매상에 서한을 발송하고 18일부터 판매세와 면허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에는 한인 업소들이 상당수 운영 중인 남가주의 호손(90250)과 론데일(90260), 엔시노(91436), 포모나(91766), 헤멧(92544), 모레노밸리(92555), 헌팅턴비치(92647, 92648, 92649) 등이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BOE의 ‘납세-면허단속 및 교육 프로그램’(SCOP)의 일부로 사업주가 판매세 세율과 세금보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셀러 허가증(seller’s permit) 등 정확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제롬 호튼 BOE 위원장은 “이번 현장 단속은 단순한 규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들에게 정확한 판매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데 있다”며 “현장 단속을 실시하면 통계적으로 98%의 업주가 판매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고 밝혔다.
BOE가 단속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정부에 판매세를 보고해야 하는 업체들이 퍼밋과 라이선스를 제대로 발급 받고 유지하고 있는지와 각 카운티 별로 차이가 있는 판매세율을 정확히 준수하고 주정부에 보고하는 있는지 등이다. BOE는 특정 집코드를 정해 서한을 발송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정기단속 외에도 사전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무작위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BOE는 지난 2008년부터 DCOP를 통해 총 31만2000개의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 단속에서 탈세 및 무면허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추가감사를 받게 된다.
BOE는 판매세 징수 업소들이 주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판매세가 연간 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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