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규정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추가로 연장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커리어센터에 가서 공무원을 직접 만나 취업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실업수당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진다.
주정부가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첫 26주의 기본 실업수당(regular claim)은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26주의 주정부 기본 실업수당이 끝나고 4단계(Tire 1~4)의 연방 정부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 신청할 때는 캘리포니아 노동국(EDD)이 운영하는 원스탑 커리어센터(One-Stop Career Center)를 방문해야 한다.
이외에도 연방 정부 실업수당을 연장 신청하기 위해서는 커리어센터를 방문해 매주 3명의 고용주에게 취업 문의를 했다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EDD의 구직 사이트(CalJOBS)에 등록하고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 5월 29일 이후로 26주의 기본 실업수당이 소진됐거나 지난 3월 25일 이후에 2단계 실업수당을 신청한 실업자들부터 해당된다. 커리어센터에 찾아가 상담하지 않거나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팸 해리스 EDD 국장은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실업수당 관련법으로 인해 규정이 변했다”며 “단순히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변화”라고 밝혔다.
EDD는 기본 실업수당이 만료된 실업자들에게 커리어센터의 위치와 상담 날짜를 알리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