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부, 온라인통한 판매 단속 강화
적발되면 마리당 1만달러 벌금 부과
한국 등에서 밀반입된 애완견이 인터넷을 통해 무더기로 불법 유통되자 연방 농무부(USDA)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농무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애완동물 업소 및 인터넷 펫샵에 서한을 발송해 생후 5개월 이하의 강아지를 반입하거나 정식 라이선스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애완견을 판매할 경우 동물 한 마리 당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무부는 특히 한인을 포함한 일부 동물 수입상들이 미국보다 낮은 가격의 한국 애완견의 의료기록 및 출생일 등을 위조해 불법 반입하는 행위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애완견 밀반입자들은 통관과정에서 애완견을 받는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를 위조하면서 단속을 피해 왔다.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LA 국제공항에서는 한국산 강아지가 불법 반입되면서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압류된 일부 애완견들은 탈진 등 질병에 시달리다 죽은 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애완견들은 대부분 ‘퍼피밀’이라고 불리는 개농장에서 사육된 동물들이다. 당국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애완견의 35% 정도가 전문적인 개농장에서 서류조작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CAPS(Companion Animal Protection Society)는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농무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자체적으로 인터넷 애완견 판매업체들을 조사해 밀반입 행위 등이 포착될 경우 수사당국에 신고해 농무부의 새로운 규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밀반입 의심이 가는 펫샵이나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단체 웹사이트(www.CAPS-web.org)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LA 동물보호단체인 ARE(Animal Rights Examiner)의 리포터 캐롤 라파엘 데이비스는 13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국의 개농장과 유사한 사육농장이 LA 외각 뜨거운 사막지역에 한 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농장주인은 남자인데, 인터넷을 통해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강아지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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